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부동산 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a**ni**** 공감0
조회3,851 작성일7/22/2017 12:29:44 PM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딸을 가진 70세된 시니어로써, 제집명의를 작은딸이름으로 해놓다가, 3년전에 미국에 들어온 큰딸이름도 넣어서 지금은 2딸명의로 돼있습니다.
이집은 엄마아빠가 은퇴후 생활자금으로 쓸집이니 너희들에게는 한푼도 줄수없다고 했기때문에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큰딸이 Business를 시작했기에 큰딸이름을 뺄려고 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그녀의 사업이 안돼서 채권자들이 Lien이라도 걸게되면 집을 뺏길 염려가 있기때문입니다.

1) 이름을 빼면 모든것이 깨끗이 끝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빼고난 후에라도 어떤 법적영향력이 미칠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현재 개인명의로 돼있는 Business를 Corp.로 바꾸면, 이집에 어떤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나요?

--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7 1:54:45 PM
안녕하세요

따님의 이름이 해당 부동산에서 빠지게 된다면, 따님께서 채무를 지시거나 소송을 당하셔서 지셔도, 해당 부동상에 Judgement Lien 이나 따님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11:13:07 AM
따님의 이름이 명의에서 빠지시면 별 문제는 없을것습니다, 다만 현재 따님에게 채권자가 임 어떤 크레임을 한 상황이라면 재산 도피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이 집은 노후에 대책으로 준비 하신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따님들 이름으로 명의를 갖고 계신것은 적합 하지 않고 따님들에게 생각 하지 못했던 불의나 이혼, 사고 등으로 채권자들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집을 자녀들이름으로 갖고 있기 보다는 노부부 두분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셔서 집을 소유하시고 다만 유사시 자녀들에게 분배 하는 방향이 제일 현명하신 방법이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사고가 난후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 서류들을 완벽하게 하시는것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