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다가 빚을 좀 진 상태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친척이 제가 사정이 딱하니 어머니랑 살라고 돈을 빌려줬씁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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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증여
해외은행구좌 +1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1
은행대리인 서류
한국 주택매매시 미국세금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1
create living trust
집 등기부에 상속인을 지정하는방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