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중앙일보를 통하여 삶의 좋은 광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하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메디케어 와 병원 메디칼만 받고 있는 77세의 남자입니다. (매달 수입이 $1,100 이기에 SSI는 못 받고 병원 메디칼 혜택만 받습니다) 며느리가 15만불 정도의 작은 모빌홈을 저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모빌 홈을 메디칼에 구애 받지않고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이름으로 모빌 홈을 마련하면 선물로 준 자녀에게나 받은 저에게 혹시 메디탈 혜택과 자녀의 Tax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바쁘시지만 전반적으로 하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14/2018 8:52:55 AM
안녕하세요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요하게 되시면, 후에 메디칼측에서 본인의 부동산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명의 변경을 하시지 않고 거주만 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조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빌홈이 은퇴자 구역인지라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주 할 수 없다 합니다. 직접 쇼설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를 통하여 교포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 변호사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