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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자녀가 선물로 주는 모빌홈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m**ehapp**** 공감0
조회1,600 작성일6/12/2018 3:52:08 PM
고맙습니다!
중앙일보를 통하여 삶의 좋은 광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하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메디케어 와 병원 메디칼만 받고 있는
77세의 남자입니다.
(매달 수입이 $1,100 이기에 SSI는 못 받고
병원 메디칼 혜택만 받습니다)
며느리가 15만불 정도의 작은 모빌홈을 저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모빌 홈을 메디칼에 구애 받지않고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이름으로 모빌 홈을 마련하면 선물로 준
자녀에게나 받은 저에게 혹시 메디탈 혜택과 자녀의
Tax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바쁘시지만 전반적으로 하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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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8 8:52:55 AM
안녕하세요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요하게 되시면, 후에 메디칼측에서 본인의 부동산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명의 변경을 하시지 않고 거주만 하시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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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8 9:12:42 AM
케빈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귀한 조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빌홈이 은퇴자 구역인지라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입주 할 수 없다 합니다.
직접 쇼설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를 통하여 교포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 변호사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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