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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과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eNew**** 공감0
조회3,332 작성일4/1/2018 8:57:48 PM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1. 한국 재산 상속시 3520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던군요? 부동산(아파트)인데도 3250을 작성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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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4/1/2018 9:49:23 PM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3520

위 링크를 참조바람.
귀하의 질문사항만으로는 위 링크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전혀 파악불가.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U.S. persons (and executors of estates of U.S. decedents) file this form to report:

Certain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Ownership of foreign trusts under the rules of sections Internal Revenue Code 671 through 679, and
Receipt of certain large gifts or bequests from certain foreign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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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4/8/2018 6:08:24 PM
만약 귀하가 한국에서 $100,000 이상되는 재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셨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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