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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주택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k**07**** 공감0
조회2,492 작성일3/4/2018 3:43:28 PM
5년전 미국에 작은콘도를 8만에사서 자녀2명의 명의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자였고 아이들은 영주권이없는 30대 초반 한국국민 이었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질문을하면 전문가님께서 답변이 없는데 귀찮으시겠지만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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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6/2018 9:35:54 PM
2018년 기준 연간 증여한도액은 $15,000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2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최대 $60,000을 할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Form 709를 작성해서 IRA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총 증여 면제액 $11,200,000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상속계획과 세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6:25:45 PM
귀하가 영주권자였다는 말이 지금은 아니거나, 증여당시 아니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네요. 영주권자라도 비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신건지 아니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신청이 다릅니다. 서로.
비거주자라면 귀하는 외국인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이 되므로, 성질이 거주자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신 분과 다릅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수증자이므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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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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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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