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효근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3:53:44 PM 합의서내용에 따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국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한국소재 남편명의 집에 압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전 집에 가압류해여 처분하지 못하도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진효근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