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서 집행판결 신청이라는 것을 하며 집행판결을 받으면 한국호적에 대하여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승인을 받기위하여는 미국법원에서 상대방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송달증명 service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법원의 합의이혼결정과 송달증명을 한국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관할가정법원이 어느곳인지는 가족관계확인을 받으신후 법원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 서울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