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1:35:27 PM 폭력의 증거가 있지않다면 접근금지가 아니라 Eviction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의 소유주관계를 확인하시고 남편이 소유주라면 또는 공동 소유라면 Eviction이 해당되지않습니다.전문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