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 대행업체에 맡겨서 이혼을 했는데요. 합의이혼은 작년 6월달에 되어서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근데 서류 대행업체에서 결혼날짜와 부동산 시티를 잘못 써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수정서류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혼합의서 받고 수정해 보신 분 있는지...얼마만에 수정이 되어서 서류가 또 오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1/9/2019 12:49:55 PM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 진행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하시다가 치명적인 실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특히 이혼이후 진행될 이민, 영주권 그리고 재혼시 어려움을 겪으실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모든 서류판결후 수정은 다시 두분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할수 있으며, 다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복잡한 수속절차를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Amendment 작성을 잘하시고 상대배우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1/7/2019 7:59:36 PM
LA CITY 거주자일 경우 이혼판결문( Judgement (법원용어로 그냥 "져지먼"이라고 함)을 가지고 111 N. HILL St. LOS ANGELES 법원 1층. # 112호- RECORD 에 가서 문의하면 되며.. 이미 판결된 져지먼을 다시 수정신청을 요청할 경우. 수정에따른 시간과 절차가 필요 합니다.
LA City 가 아닌 다른 카운티일 경우 이혼판결문을 발급한 법원(판결문에있음) 에 가서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