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 경우, 두분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공동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합의가 되셨을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분이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Job 이 생기거나 새결혼/사망 시까지 배우자 생활비를 본인 수입 기준으로 제공해야 할수 있으며, 아이 양육비또한 18세가 될때까지 지급해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양육권의 경우, 대부분 Joing Legal Custody 로 가며, Physical custody 는 어머니가, 남편은 visitation 양식으로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재산 및 채무가 50/50 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