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년 되어가는데 영주권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답): 1. 결혼만 하고 임시 영주권 신청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해에 신청하였으나 그때는 인컴이 부족해서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 안해주더라구요. 그러다 지금은 disable 판결을 받아 매달 돈이 나오는 상황이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가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신청서 작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합의 이혼의 경우 fl-100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만, 결혼 이후 서로의 통장에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서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된것은 2007년 혼다 아코드 차 한대 뿐입니다. 이런 경우 정식 이혼 수속 절차란 무엇인가요?
2. 이혼의 소송으로 갈 경우 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위험이 따를까요? (답): 질문자께서는 현재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아내] 신분으로 결혼생활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체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제청원을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니 변호사(213-500-4687)와 상담후 법적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797 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제청원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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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4/2018 11:48:13 PM
안녕하세요
1) 5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과의 동의아래 Joint Summary Dissolution 을 접수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자의 질문을보면 이곳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므로 년말연휴가 끝나는 1월달에 예약을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민국에 결혼영주권 신청을 할려면 -남편의 수입이 평균이상으로 일정하게 있어야하고 -세금보고를 $23,000이상으로 했어야 하는데 글내용을보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결혼식만 올린 것 같고 4년전 첫 신청서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편이 재신청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부부라면 반드시 살면서 세금보고. 은행. 각종 유틸리티. 등이 부부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데 각자 명의로 은행통장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부부의 자격을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첫질문과 2번째질문 내용이 많이 다르고. 뭔가를 빠트리고 사실대로 안 알려주면 질문자의 상황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이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중 2번 [정식재판]은 재산을 분활해야하는 경우인데 질문자는 재산도없고 차량1대만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질문자께서 변호사와 상담하실려면... 1.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2. 남편이 4년전 이민국에 결혼영주권 신청했던 서류 전부 3. 접수증 I-797..을 가지고 1월 달에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하세요 4. 상담하실때는 -솔직하게 -숨김없이 - 있는그대로. 사실대로 알려 줘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있고 -앞으로 이민관련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발급하는 곳. Los Angeles County Registrar, Recorder, County Clerk Main Office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800) 201-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