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년 되어가는데 영주권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답): 1. 결혼만하고 아직도 임시영주권 신청을 안 해준다는 질문인지? 2. 임시영주권은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정식영주권 신청을 안해준다??는 질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합의 이혼의 경우 fl-100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 법원에 FL-100을 접수 해버리면 이혼절차가 진행되며 1달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신청당사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판결이 이루어짐 단. =결혼이후 41,000불이상의 공동재산이 있거나 =결혼이후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경우는 =반드시 정식이혼수속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혼의 소송으로 갈 경우 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위험이 따를까요? (답): 질문자께서는 현재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아내] 신분으로 결혼생활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체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제청원을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니 변호사(213-500-4687)와 상담후 법적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