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