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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2,307 작성일12/3/2018 5:11: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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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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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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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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