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서 받으신 수입으로 생활을 하셨다면, 해당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아이양육비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결혼하신 기간과 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를 일정한 기간동안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비용은 각자 지불하거나, 돈이 많은쪽에 법원을 통해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의 경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해당 이혼판결을 영구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끝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