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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에 대한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공감0
조회6,318 작성일7/24/2023 6:21:15 PM

한국에서 송금을 45만불 정도 한국구좌에서 미국구좌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저렴한 방법 알기 원합니다.

Remitly라는 송금방법도 있고 wise도 있고, 미국 은행 구좌등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저렴한 방법 알기 원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아 오는 금액이고 한국에서 상속세는 다 낼 것이니

미국에 이 금액이 오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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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7/24/2023 9:12:49 PM

안녕하세요.


각종 은행이나 핀테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해외 송금 시점에 각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따라 450,000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여야 하고, 해당은행을 통해 해외송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가 아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기한 내에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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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23 10:15:30 AM
저런 송금업체들은 큰 금액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Remitly는 하루 2,999불, 한달 10,000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은행말고는 방법없으실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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