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했던 남친과 헤어졌는데 평소에 마약을 하던 남친이 우리 부모집에 찾아와서 우리엄마를 구타를 하고 도망갔어요. 영어를 못하고 소문나는걸 싫어하는 우리 엄마가 경찰을 못 불렀는데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법을 신청했어요.근데 남친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임시restraining order가 나왔는데도 그 사람있는 곳을 모르는데 한달후에 법정판사한테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전달을 못해도 가 유효하다고 법정판사가 인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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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8/2017 10:51:5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당 접근금지 명령과 공판 날짜 관련 서류를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실을 Proof of service 로 증명할수 없다면, 판사가 해당 공판을 연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