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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샐러리(월급) 받는 사람 브레이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 공감0
조회3,330 작성일9/19/2021 4:55:21 PM
안녕하세요 질문 하려구요~ ( 식당 매니저 입니다)

1. 샐러리를 받는 사람 즉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있는건가요? 샐러리 받는사람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10분 브레이크 30분 브레이크를 따로 가져야 하나요?

2. 샐러리 받는 사람들은 원래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나요? 일할때 마다 계속 클락인 클락아웃하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클락인 클락아웃 찍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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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0/2021 10:19:53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을 확인해 보시고, 샐러리를 받아도 쉬는시간은 법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타임카드의 경우 또한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Policy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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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21 9:33:10 PM
월급이면 보통 점심시간 1시간 주조. 얘기한건 hourly rate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 4시간마다 15분이고.
여기 케빈장 변호사는 답변이 늘 vague…시간내서 답변 주면 줌 더 진정성있게 해주면 좋을텐데…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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