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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청구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2,363 작성일8/23/2021 11:40:51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청구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타임카드는 찍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는 약 4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이때는 보낸 이메일의 시간 기록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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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9:32:35 AM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라고 서명을 하였어도, 본인의 직책 및 수입 기준에 따라서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는 자리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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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21 12:26:30 PM
매니저로 인정되시면 오버타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보장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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