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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2개월 살았는데...

지역Colorado 아이디a**na59**** 공감0
조회3,271 작성일8/21/2019 5:35:25 PM
지난 6월 크로징이 끝났고,이제 겨우 2개월째 살고 있는데, 방문위쪽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전에부터 벽에 금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감추고 갈라진 그 위에 폐인팅으로 발라서 속이고, 집을 팔았는데, 이데로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
아니면, 전 주인을 상대로 무엇인가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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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2/2019 6:05:10 AM
표준게약서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perty condition: 매매 당시 present condition 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buyer는 buyer 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inspection할 기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seller는 자신을 protection 받기 위하여 TDS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라는 약식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밝히고 seller/buyer가 서명하고 이루어지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수 있는 home protection plan을 seller 가 가입하여주는 경우도 있읍니다.
매매 서류를 검토하여 보시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금이 갈라저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seller가 의도적으로
속이고 팔았다는 확실한 증거등은 말하기다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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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9 8:42:00 PM
그래서 집 검사할 때에 painting 된 집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foundation이라도 실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잘 지은 집이 아니면 (drywall의 어딘가에 ) 조금은 갈라지는 곳이 생깁니다.
답변일 8/23/2019 10:54:14 AM
방문 위 벽이면 drywall 일텐데, 그런데 갈라진 건 페인트로 가리고 살아도 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 구조적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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