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렌트 서류에 사인하고 23년을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후 아파트 사무실에 30일 move out notice를 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키와 리모트 콘트롤까지 반납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식구들을 퇴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남편 혼자 사인 했고 동거인 란에는 그 부인과 19세 이상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종전의 남편이 낸 액수의 렌트비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시세대로 렌트비를 내면 제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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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7/1/2017 3:48:58 PM
묻는 포인트가 정확지 않은듯 .여튼 마지막 문구에 의함 , 걍 렌트비 내면 , 와이프 이름으로 재게약을 해 주겠다는 말인듯 ? 그럼 그리 함 됨다 .
h**rygye**** 님 답변
답변일8/8/2017 12:30:56 AM
같은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음?? 정말 존경함... .. 물론 미국 아파트가 한국의 아파트도 아니고..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8/24/2017 5:19:08 PM
현 시세대로 렌트비를 받고 싶으것같군요. 이혼한 이혼서류를 보셨나요? 아님 별거 상태면 그 부인이 렌트비를 내면 거주권리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