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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셀러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041**** 공감0
조회2,304 작성일6/12/2017 10:18:30 AM
70년대 후반에 지은 콘도를 최근 구입했습니다,

LA 에 있는데요,, 집이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1. LA 카운티에서 지진을 대비해서 몇년전부터 retrofit soft story 할 집들을 지정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집이 지정이 돼었드라구요,, 몇년전에요,

근데 셀러가 팔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요,,

부동산 에이전트도 이에 대해 몰랐습니다, (이부분도 조금 의심이 가요,, 부동산 에이전트는 시티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시티 기록에 이런것이 나와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당연히 모르고 구입했구요,

결과적으로 셀러가 디스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게 돼었습니다,,,

셀러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같은 콘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지를 받았구요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몇년안에 retrofit soft story 비용으로 최소한 몇만불 지출해야 하는데,, 버짓에 없었거든요,

아님,, 집 산거 무르고 싶어요,, 살고 보니 집도 여기저기 고칠 곳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retrofit 할 버짓도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집구입 이사 집수리 등등과 관련해서 지출이 많았는데,, 이것도 보상받고 환불하거나 고소해서 손해본 만큼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LA 에서 이에 대해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심 고맙겠습니다

2. 70년대 후반에 지은 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고칠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층에서 water damage 가 있는것인데요,,

어제 보니 물이 새더라구요,,

근데,, 우리집에서 무슨 변수는 없었고,,

옆집과 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목욕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물이 새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경우 옆집 파이프 라인이 원인이라면 옆집에서 수리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3. 2층 천장에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금간거 그냥 시멘트로 보강하면 돼는 것인가요,, 아님,, 전문가를 불러야 돼는 것인가요?? (집은 3층 구조에요)

4. 부엌과 목욕탕 바닥 타일이 시멘트가 부식해서 다시 발라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급히 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달 안에 수리해도 돼는 것인가요?? (천장과 물새는 것 수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n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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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3/2017 9:04:50 AM
안녕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셀러를 소송을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셀러는 retrofit 에 관련 해서 구매자에게 알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 본인이 편지를 못 받앗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알리지 못했다는것은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에이젼트 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떄문에 셀러와 부동산 에이젼트 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되지만, 매매 자체를 Rescind 하는것은 현실상 쉽지는 않을것 으로 생각 합니다.

이 원석 변호사 714-634-1234.
답변일 6/13/2017 9:22:24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6/30/2017 8:16:25 PM
1.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미국은 소송 천국입니다. 지고 이기고는 나중이고 소송은 자유입니다.
2. Retrofit하는 데 셀러가 페이해야된다? 그것은 아님니다. 둘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셀러가 해야만 사겠다고 하는데 셀러가 싫다고 하면 딜이 깨지는 거구요 그냥 넘어가면 바이어가 안고 가는 것이겠지요?
3. 몰랐다? 셀러가 말 안해줬다? 에이전트도 알고 있을 거 같은 의심이 간다? 우선 에스크로 전에 셀러가 바이어에게 싸인한 statement of compliance를 주게 되어있읍니다. 이게 없이 에스크로가 끝났다? 이거 확인 해보시지요. 혹시 본인이 받은 거 조차 모르고 넘어 간 거 아닌지요. 에이전트가 모든 거 다 안다? 에이전트가 시에 조사한다? 그거 에이전트가 만능은 아니지요. 그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4. 결론; 에스크로전에 반드시 있어야할 statement of complaince singed by seller없이 에스크로가 끝났다?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님의 질문으로 보아 그냥 넘어 간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님의 잘 못으로 소송 가도 이길 가능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산다? 변호사는 져도 돈받고 이겨도 돈 받지요. 변호사는 무조건 대 환영이죠.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위에 말한 서류 받아 보았는 지 아닌지 받아 보았으면 게임끝. 어차피 돈내는 것도 셀러가 내야된다는 강제 조항도 아니고 법으로 반드시 거쳐야하는 조항인데 은근 슬적 넘어갔다면 에스크로 회사도 문제가 되겠지요?에이전트가 이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갔을 지 만무합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이런 패키지를 셀러쪽(리스팅) 에이전트가 해야될 거 바이어 쪽 에이전트가 가 해야될 것등을 보내주거든요.에이전트가 이것을 주었나 안주었나 확인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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