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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공감0
조회1,828 작성일6/30/2020 1:42:22 PM

재융자 한지 3개월이 넘었읍니다. 재융자시 애수크로 회사서 2nd재산세 완납기록이 없다고 내야된다고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재산세를 냈읍니다. 그런데 모기지 은행에서 이미 일주일전에 카운티에 모기지를 이미 납부를 했는데 카운티 기록에는 나오지를 않아서 에스크로회사서 내야된다고 한거 같읍니다. 결과는 2nd 재산세를  2번을 납부를 해서 초과 납입한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카운티로부터 돈이 Refund 되지 않고 있읍니다. 해당 에스크로 회사에 연락하니 최대 6개월을 기다릴수도 있다는데...초조하고 답답하네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입니다. 어디 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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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2020 10:43:54 AM
몇년전에 저희손님의 경우에도 초과납부한 재산세 관련으로해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고 돈을 돌려받으셨는데 기억으로 몇달이 걸렸던것으로 압니다. 일단 이런경우에는 전화해 보시고 오픈이 되어 있다면 리버사이트 카운티의 assessor를 찾아가 보실수는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시다운타운에 있는걸로 기억합니다. 오픈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찾아가셔도 똑같은답을 해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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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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