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후 자녀와 미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조만간 힐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아이가 내년에 대학 입학에정인데, 학자금 신청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소득만을 보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세금 보고는 현재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 관련하여 너무 무지해서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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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1/2016 6:40:02 AM
학자금보조 신청시 가정의 수입은 아버지, 어머니, 학생 모두의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 경우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의 custodial parent(학생을 보호하는 부모)인 아버지의 수입만 보고하면 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친어머니(살아 계시다면)의 수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married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따로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주립대학도 2분의 수입을 요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718) 281-4888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