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클라스를 듣고싶은대요. 영주권자이구 부모님은 타주에계시고 택스보고를 꾸준히 하시고계십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엔 1년체류기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해야 학비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할수있을까요 학교측에 물어본결과 정부에서 신청하고 편지를 받으라는대 도통 어떻게 시작해야되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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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1/2016 7:47:39 AM
ESL class는 정식 degree 또는 certificate program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마다 requirement가 다르지만 똑같은것은 financially support하는 부모가 같은주에 거주하는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그주에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타주에 계시기에 해당이 안되십이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8/5/2016 5:03:40 PM
먼저 학교에 확인해보세요. 1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하는 주에 텍스보고가 없었어도 제가 거주하는 주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달인가 두 달 이상 일(미니멈 일한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알아보고 그런 법이 있다면 일을 해서 다음학기부터 instate tuition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