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3년 10월달에 혼인신고하여 공식 부부가 되신것 축하드립니다.
24년도 세금보보고시 23년도 세금보고는 싱글이 아닌 Married jointly로 신고합니다.
싱글의 기본공제가 $13,850 이지만 부부의 경우 $27,700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공제 혜택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는 개인세금보고를 같이 하는것이므로 각각 보고할때보다는 적은 수수료가 되지 않을 까
예상됩니다. (회계사마다 각각 다름)
의료보험도 싱글로 내신 부분 그대로 부부 보고에 반영되며, 소득에 따라 credit 과 Repayment( 반환)
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 714-735-8474 ) ,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