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를 만나서 직접 물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에 한국에 있는 통장에 5만불이 잠깐 입금되었다가 당일로 모든금액이 출금되었는데
당시에 해외계좌 보고를 하는것을 몰라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10년전부터 지금까지 통장잔고가 1000 불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이라도 해외계좌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를 만나서 직접 물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
질문자 선생님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가지를 해야 합니다.
1) $10,000 이상 : FBAR
2) $50,000 이상 : FATCA (개인세금보고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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