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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보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5,194 작성일10/12/2023 8:56:5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에 한국에 있는 통장에 5만불이 잠깐 입금되었다가 당일로 모든금액이 출금되었는데

당시에 해외계좌 보고를 하는것을 몰라서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10년전부터 지금까지 통장잔고가 1000 불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이라도 해외계좌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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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11:09:00 AM

1.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를 만나서 직접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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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0/12/2023 1:35:54 PM

안녕하세요 ? 


질문자 선생님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가지를 해야 합니다.


1) $10,000 이상 : FBAR 

2) $50,000 이상 : FATCA (개인세금보고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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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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