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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보고 문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 공감0
조회5,070 작성일10/3/2023 2:13:08 PM

안녕하세요


해외계좌 보고는 매년 하여야 하는지요?


해외계좌 를 보고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해외계좌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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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23 12:01:23 PM

1. 해외계좌는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 일반인 분들이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외계좌도 보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해외계좌만 별도로 온라인 보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던 것과 차이가 없고 다만 작성하고 보고하는 본인의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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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0/5/2023 9:41:56 PM

해외에 계좌가 있으면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합니다. 

년중 최고 $10,000 이상이면 FBAR 를 보고하고, $50,000 이상이면 개인세금보고 할때

FATCA 로 보고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에서는 이 두가지 보고를 해드리고 있으니 La office 는 213-507-4624로 보고하고 Oc office는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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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23 3:28:25 PM
미 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FinCen Form 114)은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0/3/2023 4:26:55 PM
우선 본인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신 후 해외계좌보고 (FBAR)는 본인이 직접 파일 해도 되고 전문 인을 통해서 파일 하셔도 됩니다.
FBAR는 반드시 전자파일 (e-file)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저축 성 보험의 각 계좌 별 조회 기간 (예: 2022.1.1.-12.31.) 최고의 value (잔액)들을 합해서 $10,000 이상이면 각 계좌의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예상해지환급금등을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서 신고 기한 내 (4월15일 혹은 10월15일) 전자파일 (e-file)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처음 해 보시는 거라면 전문 인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배워서 자신 있을 때 혼자서 보고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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