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변경되어 10만불 까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세요
단, 10만불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 이하이면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와 OC Office (714-472-4267) 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