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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원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ho060**** 공감0
조회1,975 작성일2/6/2023 12:25:05 PM

저희는 현재 CA 에 살고 있고, 저희 딸(24세)이 CT 대학원에서 일을 해서 $4000 정도 벌었답니다.

작년에 MA에서 CA로 이사를 해 모두 세 곳(MA, CT, CA)에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별도로 텍스 보고를 할 때 이 정도의 인컴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텍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인컴 limit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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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23 12:52:50 PM

- 딸은 소득이 $12,000이하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금환급 등등.. 각종 부양금도 세금보고 안 한 사람은 못 받기 마련입니다.

-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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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5/2023 7:41:58 AM

따님께서 W2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액이 적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되도록이면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SOCIAL 연금에 조금이라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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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23 7:16:58 PM
성인 자녀분을 tax dependent로 넣으시고 자녀분은 따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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