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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claims

지역Alabama 아이디k**523**** 공감0
조회1,343 작성일10/7/2019 2:58:21 PM
안녕 하세요
집 하수구가 막혀서 잔디및 시멘트제거후 공사를 하니 우리집 하수구로 at&t 케이블이 관통해서 하수구를 파손했습니다 at&t 측에서 확인후 자기들 잘목을 인정하였고 복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영수증도 가져 가서 claim 담당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몇일후 전화 통화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음성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대응 할려 하니 모두들 안한다고 합니다
마냥 기다려 하나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마무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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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9/2019 8:34:06 AM
수리비가 얼마인지요? $10,000 이하라면 small claime 으로 진행하여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written 으로 영수증첨부하여 해당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를
명시하여 그 시일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court file 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court 밖에서 해결할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2. 해결이 되지 않으면 court 에 가셔서 small claime form에 내용을 적으시고
filing 하시고 court 날자에 출두하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적게 소요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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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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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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