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0를 일찍 받아서 F1을 신청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이의 신분이 현재 H4여서 인스테이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i-20를 받게 되면 곧 바로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하는가요? 새 학년 등록금까지 일단 인스테이트로 내는 게 불가능할까요? h4 만료는 9월 말인데요.
2) 둘째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게 되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 때 dependent인 제 아이가 비자 받을 때 저도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갈 때 만약 아이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겨울에는 아이 혼자만 내보내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 혼자서도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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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30/2010 8:18:35 PM
1) 이 문제는 학교에서 학기 중에도 I-20 를 발행해줄 수 있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에도 같은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디펜던트만 나가서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함께 인터뷰에 임할 것을 권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