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받은 photocopy를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셜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서 해당하는 칸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