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3/2010 1:53:35 PM F1의 특별한 조건 (단서?)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영주의사 표현은 F1 학생신분의 대표적인 거절사유가 됩니다.다만, 법적으로 영주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케이스 판례에 따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