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dependent로 있는 아들이 내년 2월이면 21세가 되어 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 대학생인데 F1으로 바꿀경우 Tuition 내기가 넘 벅찰것 같습니다. E2업체에 종업원 신분으로 바꾼다면 여전히 지금의 resident tuition을 낼수 있는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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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5/4/2010 8:11:30 PM
In-state resident tuition 적용여부는 해당 주의 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만, 많은 주들이 E 비자 소시자들의 경우 In-state resident 학비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E 종업원 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학비 이슈는 대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E 종업원 비자는 슈퍼바이저나 핵심직원으로만 가능한데 이제 막 21세가 되는 아드님이 슈퍼바이저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학력이 있다거나, 핵심직원으로 신청할 만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다고 이민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