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는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2년이 되면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하죠. 그런데,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안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남편이 이혼후 취소신청을 하든 안하든 관계 없이 영주권 받고 2년이내에 이혼을 하면 사실상 영주권은 무효화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정식영권을 받을때 이민국은 2년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t**eblues**** 님 답변
답변일5/5/2010 1:10:54 AM
제가 임시영주권받은후 이혼하고 조건부 해제 해서 정식 영주권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민국에 신고 해도 임시 영주권 절대 취소 안됩니다. 임시영주권 받고 2년내에 이혼해도 영주권 무효 안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때 이민국은 처음 결혼한 이유가 위장결혼인가 아닌가를 보는거지 2년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는지를 보는건 아닙니다.
나중 이혼 판결물 첨부해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해지신청은 결혼한 상태더라고 꼭 해야 하는거구요. 이 조건부 해지를 안하면 영주권이 없어지는거니까 꼭 기한넘기지 말고 하세요. 조건부 영주권 받을때 이민국에서 안내문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꼭 고용해서 일진행 하세요. 혹시 필요한 구비서류 같은거 제대로 작성 못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으니까요.. 또 인터뷰 갈때 변호사가 동행해주고 하건든요. 문제생김 다 처리해주고. 서류 작성 대신 다해주고.. 변호사비용도 그리 많이 들진 않을꺼예요. 저같은 경우는 조건 해제하는 수속 비용으로 천불 미만으로 다 처리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