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H-1B가 있는 상태에서, H-1B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만 접수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s**lal**** 님 답변
답변일5/12/2010 4:46:14 AM
도배망신님, 저도 그게 애매해요... 지금이야 일할 수 있는 비자니까(H1B아님) 페이롤 받으면서 일 할 수 있지만... 이 비자가 곧 끝나거든요, 제가 H1B비자로 바꾸는 10월 1일 이후에 비자가 발효되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게 걱정이 돼요...
제가 접수즉시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설명이 짧았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를 접수하셨다면 그 때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이후에 페티션을 접수하면서, 즉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페티션을 하면,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년처럼 연중에도 쿼타가 남아도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에 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현재 일할 수 있는 비자의 I-94 가 넉넉하다고 하셨으니, 9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신분으로현재의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