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한국본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엄연히 미국에서 제 주머니로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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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1/2010 6:57:01 AM
미국내에 투자한 해외기업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시려면 L-1A 나 L-1B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는 해외의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주재원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재원은 직전 3년 중 1년을 해외 모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