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떠나시는 순간 그 전에 접수한 신분변경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당연히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경 신청을 했었다는 이유로 E 비자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F 비자나 E-2 비자 신청시 대사관의 심사기준을 통과할 만틈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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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