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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영업으로 스폰서 가능한지요?

지역Texas 아이디r**ky91**** 공감0
조회1,307 작성일5/12/2010 7:00:37 AM

삼순위로 PD는 2005.9.15/ 2007.8.10 I-485접수하여 펜딩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재정적 문제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몰라 스폰서 변경을 알아보던중, 동일업종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여 스폰서변경을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스시세프로 일을 하고 있고, 대형쇼핑몰안에 있는 스시바를 인수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세 I-485진행이 계속 가능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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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7:30:58 AM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계신 레스토랑에서 일하여 급여를 받으신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실 때에도 계속하여 Work Permit 을 갱신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퍼밋으로는 회사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독립체이므로 자신에 대한 H-1B 의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 다른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차려서 180일 이후의 고용주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업영주권 제도의 취지가 미국 경에에 기여할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있다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자본으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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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0 8:54:19 AM
우변호사님 말씀은 자기가 자기의 Sponsor가 되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일 5/12/2010 2:04:54 PM
처음 시작할 때에는 스폰서가 있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직종의 다른 곳으로 고용주를 옮겨서 일할 수 있고, 또는 동일한 직종의 자영업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답변일 5/12/2010 9:53:55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85접수 후 180일이 지나고나서 자영업으로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스폰서를 바꾸는 방법과는 많이 다르고 어려운지요? (위에 언급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다는 표현때문에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를 우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련지요?

시간은 많지 않고,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아 두서없이 질문드린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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