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께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