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초청페티션이 접수되어 승인이 되었더라도, 우선일자 (대부분 페티션 접수일자) 가 영주권 문호일자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초청된 가족들은 별도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비이민비자라고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문호가 열리더라도,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면,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의 가족이 투자비자를 얻어서 미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초청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카가 21세가 되면, 그 조카는 형님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력으로 별도의 영주권 신청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