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7:09:14 AM 여권은 그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국적이 상실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명력의 기한이 다 되었을 뿐이며, 갱신을 하여 비자가 붙은 구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는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여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사시는 곳을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연장을 하시거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