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0:58:42 PM 1. E-2에 투자하는 자금은 상속,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그 출처를 입증하여도 됩니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2.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50%를 넘는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3. 한국과의 유대관계는 재산은 물론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