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애들만 이번 방학 동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미국에 올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중에 주신청자의 미국체류자격 증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님 스폰서가 해도 되는것인지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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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9/2010 7:00:21 AM
가족의 미국비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분에 주어지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최초 및 계속하여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은 승인서들과 취업으로 인하여 세금보고한 것과 최근까지 급여를 수령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잘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