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이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원으로서 고용주인 회사에 지켜야 할 신의도 있고하니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책상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삭제하셨네요. H-1B는 2순위, 3순위가 없습니다. 전문적이나 아니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 뿐이지요.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진행시 고려해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신청서가 있으시니 담당변호사가 이미 있으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히 상의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