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오셔서 아내의 출산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다음달이 체류하신지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아파서 2주정도 더 계시길 원하시는데 만 6개월이 지난후에 더 체류하시다가 출국하시면 나중에 방문하실때 문제가 될런지요? 아니면 출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는 10년짜리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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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님 답변
답변일5/17/2010 6:14:40 PM
나중에 들어올때 문제(못 들어 옴)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5/17/2010 8:21:08 PM
관광으로 6개월체류하신 것은,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1회연장하면, 1년까지도 체류가능하지요. 연장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준비서류를 첨부하면, 리뉴얼된 1-94를 보내줍니다. 승인서가 오려면 몇주 걸리니까 빨리 서두시고, 할 줄모르면, 변호사에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