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무비자로 90일이 체류가 가능하신데, 그 기간중에 멕시코를 방문하시고 미국에 재입국하신다면 미국에 체류 가능한 90일 중에서 멕시코에 거주하신 기간을 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멕시코에서 학생비자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처음 미국 입국후 90일 체류기간을 넘기신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