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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ACA 구제 받은사람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ry**** 공감0
조회5,514 작성일11/6/2014 4:24:4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DACA로 구제 받아서 전에 캐시로만 받다가 2년전 워킹퍼밋을 받아서 현재 3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15살에 e2비자로 처음 이민와서 21세 될시에 학생비자로 바꾸다가 잘못되어

현재 28살까지 불법체류자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회사 사장님께서 영주권 스폰 말씀이 나오셔서 저한테 스폰이 가능한건지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혹시 저같은 케이스도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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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9:49:5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지, 본인의 체류신분이 합법화 되시는게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상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I-485) 단계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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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4 5:56:50 PM
영주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11/6/2014 6:04:23 PM
추방을 유예받으신 것 일 뿐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님의 정확한 신분은 추방을 유예받은 불법체류자입니다.
나중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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