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4:22:18 PM 안녕하세요이민국 수수료는 I-130(420불).I-485(1,070불) 입니다. 또한 I-765 (노동허가서) 와 I-131(여행허가서) 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ou****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4:42:01 PM 장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1인당 비용인지요? 그렇다면 부부 합한 비용은 $2,980 ($1,490 x2) 이 맞는지요?그리고 I-765 (Employment authorzation) 을 함께 제출할 경우 그 비용도 따로 내야 하는지요?
n**o102****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2:04:48 PM 음.. 근데 시민권자의 성년자녀이면 문호열리기까지 6~7년가량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런데 Employement authorization 을 제출할 수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