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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Pending 중에 여권으로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e112**** 공감0
조회2,130 작성일11/3/2014 7:04:50 AM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와이프가 현재 이민비자 pending 중입니다. 영주권소유인제가 스폰서해서 지금현재는 Out of status 이구요 Priority date(485) 아직 기다려야합니다 그 사이에 타중에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한국 여권으로 가능한가요? Driver's license 만료된상태입니다
2. 제가 이번에 시민권이 곧 나옵니다. 와이프 신청서를 시민권배우자로 업그레이드 할수있다고 하는데 와이프 메디컬 기록을 포함한 신청서(485)를 시민권후 그냥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민국에 통지하고 보내라고하는 통지를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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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1:07:17 AM
안녕하세요

1) 비행기로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유효한 여권으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주 이동중 불법체류신분인 것 때문에 이민 단속에 걸리셔서 추방재판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시라면, 시민권 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업그레이드"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시, 본인의 시민권 증서 사본과 관련된 이민국 서류들을, 본인의 시민권 취득사실을 작성한 사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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